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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삼엠투 가이드

삼삼엠투 거래 내역 조회 활용하기(feat. 부가세 신고)

2024년 3월 29일

혹시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계신가요? 오늘은 부가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호스트분들을 위해 삼삼엠투에서 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아닌 호스트분들은 해당하지 않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신고 대상 여부는 꼭 국세청에서 확인해 주세요.


삼삼엠투 거래 내역 조회 활용하기

부가세란 무엇인가요?

부가세(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VAT)란 재화(상품)와 용역(서비스)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한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 금액의 일정 금액의 부가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구매 행위를 통해 최종 가격에 포함된 부가세를 부담하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부가세 신고는 언제 진행하나요?

사업자는 크게 개인과 법인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며, 신고 기간에 차이가 있어요.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1년 치 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일괄적으로 신고 및 납부하면 되며, 일반과세자는 1년을 반기로 나누어 상반기 실적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 실적은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개인사업자별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

하지만, 1년에 두 번이라고 해도 6개월 치 부가세를 한 번에 납부하게 되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1월과 7월에 부과된 부가세의 절반을 4월과 10월 중간에 예정 고지해 미리 낼 수 있게 합니다. 정리해 보면,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1월과 7월에만 하지만 납부는 1월, 4월, 7월, 10월 총 네 번에 걸쳐서 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 동안 총 4회, 분기마다 납부합니다. 1분기 실적은 4월 25일, 2분기 실적은 7월 25일, 3분기 실적은 10월 25일, 4분기 실적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대상과 기간에 대해서는 국세청을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삼엠투 거래 내역 조회하기(feat. 부가세 신고)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거래 내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가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호스트분들을 위해 삼삼엠투에서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과 매출, 매입 신고 방법에 대해 순차적으로 알려드릴게요.

1. 거래 내역 확인하기

부가세 신고를 위해 가장 먼저 거래 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PC에서 삼삼엠투에 로그인한 후 상단의 ‘정산’ 메뉴로 이동해 주세요. 기간을 설정해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정산일(입금일) 기준입니다. 거래 내역의 우측 하단에 있는 ‘엑셀파일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더욱 상세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삼엠투 부가세 신고

2. 매출 신고하기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면, 매출을 신고할 차례입니다. 엑셀파일로 내려받은 거래 내역에서 게스트가 결제한 ‘총이용료’를 결제수단별로 구분한 후 매출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만약 ‘총이용료’가 아니라 삼삼엠투에서 차감한 수수료를 제외한 ‘정산금액’으로 신고할 경우, 과소신고의 우려가 있으니 꼭 ‘총이용료’를 기준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위해 게스트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확인이 필요하며, 게스트의 발행 요청이 따로 없었다면 게스트의 연락처나 사업자번호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임의로 자진 발급 처리하면 됩니다.

3. 매입 신고하기

마지막 단계는 매입 신고입니다. 삼삼엠투에서 차감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청하신 영수증으로 발행해 드리고 있어요.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매입세액 불러오기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삼삼엠투를 통하지 않은 거래는 별도의 산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삼삼엠투는 호스트 분들의 부가세 신고를 대행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부가세 신고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삼엠투 부가세 신고

삼삼엠투 부가세 신고 Q&A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 이외에도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문의 중에서 부가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호스트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대표적인 질문과 답변 내용을 공유해 드릴게요.


삼삼엠투 부가세 신고 Q&A

Q. 주택임대사업자인데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주택 임대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아닌 호스트분들은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부가세 신고를 꼭 해야 할까요?

부가세 신고 대상이라면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여부는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영수증 신청을 잘못해서 매입으로 조회가 안 되는데 이럴 경우 정정 발행이 가능한가요?

이미 발행된 영수증은 정정 발행할 수 없습니다. 영수증 정보를 변경하시면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정보로 발행됩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 주택 임대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아닌 호스트는 부가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정확한 신고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확인이 필요하다.
  • 부가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삼삼엠투 거래 내역을 확인한 후 '총이용료'를 결제수단별로 구분한 후 매출 신고를 진행한다.
  • 삼삼엠투는 호스트분들의 부가세 신고를 대행하지 않는다.

*본 콘텐츠의 내용은 2024년 3월 29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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